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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후 폭행 살인 3인조,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자신들로부터 돈 숨긴 피해자에게 복수하려
(사진 : CCTV에 촬영된 납치 장면) 
피해자를 쫒아가 납치하고 집으로 데려가 사망할 때까지 폭행을 가한 3인조에게 5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이 트레버 로몬드를 폭행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는 장면은 CCTV에 촬영됐으며, 언론에도 공개된 바 있다.
33세의 로몬드는 지난 2016년 9월 13일, 이들에게 납치되어 캘거리 SW의 한 주택 지하실에서 폭행당한 후 의식을 잃었으며 깨어나지 못하고 1주일 후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후 도시의 각기 다른 곳에서 체포된 3인조, 마하드 디리어와 압둘리작 제이트, 아메드 파라는 판결을 앞두고 최근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3인조와 로몬드는 체크 현금화 사기에 연류 되어 있으며, 로몬드는 이들로부터 돈을 숨긴 의심을 받아왔다.
3인조는 처음에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검사 켄 맥카프리는 증거를 조사 후 사전형량조정을 결정했으며, 이들에게 6~8년의 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리고 주법원 판사 프랭크 멜로니는 지난 6일, 이들에게 모두 5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다만 파라는 범죄 경력이 없으므로 형량을 이보다 4개월 줄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판결 전 이들이 구금됐던 시간이 모두 인정되며,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약 4년만 감옥에서 머무르면 출소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이들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모하메드 압둘라히 하산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멜로니는 “범행 동기는 보복으로 예측된다. 로몬드는 폭행을 당하던 중 3번이나 의식을 잃었으며, 가해자들은 폭행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 이해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사망한 로몬드의 어머니가 이들을 용서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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