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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으로 딸 살해, 형사법상 책임 없다
범행 사실 인정하나 자신이 잘못한 것 몰라
(사진 : 크리스틴과 마이클, 레이첼) 
정신병 증세로 자신의 딸을 죽인 어머니에게 형사법상 책임이 없다고 지난 2일 판결 내려졌다.
에드먼튼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롱리지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21세의 딸인 레이첼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었으며, 이것은 그녀를 죽이려던 의도라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가족에게 당시 자신의 아들 마이클을 메시아로 믿었으며,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딸과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일, 간호사였던 레이첼은 어머니를 종합병원으로 데려가려다가 그녀가 진정하는 듯하자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으며, 수 시간 뒤에 집에 도착한 마이클은 어머니가 레이첼을 칼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장면을 목격했다.
크리스틴은 1990년대에 처음 중증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이후에는 남편이 그녀가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고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남편은 2015년 12월에 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으며, 크리스틴의 정신 질환은 더욱 악화됐고 자녀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약 복용은 불규칙적이 됐다.
판사 웨인 렌크는 크리스틴에게 형사법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대한 이유로, 크리스틴이 체포된 뒤 만난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들은 그녀에게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내렸으며, 전문가들이 “크리스틴은 자신의 딸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밝힌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검사 소니 알루와리아 역시 증언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크리스틴에게 형사법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번 사건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 중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에서는 크리스틴이 레이첼을 죽이기 전 몇 번이나 입원을 반복했으며, 사고 약 1달 전인 2016년 11월 15일에 앨버타 대학교 종합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그녀가 평소 복용하는 리튬의 용량이 절반만 처방된 사실이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렌크는 “그녀는 좋은 어머니였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지 못했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으며, 롱리지의 가족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판결 이후, 크리스틴의 변호사 디노 부토스는 “크리스틴은 여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 “크리스틴은 모든 이들이 자신이 딸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기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앨버타 심의 위원회에서는 판결 후 45일 이내에 공청회를 열어 크리스틴이 어디로 보내지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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