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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스탬피드, 영 케네디언 관련 집단소송 950만 달러 지급 합의
 
지난 화요일 (6일) 캘거리 스탬피드가 지난 2018년 Young Canadians School of Performing Arts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행, 성착취, 아동 포로노, 유인 혐의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총 9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캘거리 스탬피드 그랜드스탠드 쇼 에서 공연하는 케네디언 아트 스쿨의 필립 하리마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관련 비위혐의를 저질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필립 하리마는 혐의가 인정되어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소년들이 하리마와 성적 관계를 유인당하고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 케네디언 스쿨의 운용 주체인 캘거리 스탬피드 재단은 지난 해 가을 사용자 책임과 신뢰 상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탬피드 측 변호사 코리 라이언 씨는 “총 배상금액이 임시적으로 합의되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피해보상,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금액은 총 950만 달러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스탬피드와 집단소송 원고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최종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변호사는 “최종 승인이 날 경우 사건 종결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등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의 수는 약 36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존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스탬피드 측의 답변이 필요한 질문들이 많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를 응한 한 피해자는 “초기에 집단소송 참여를 밝혔지만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런 사실은 히리마의 1일 보석신청 허가심사에서 확인되었다. 보석허가 심사에서 그는 추가 피해자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스탬피드 측은 피해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건을 빠른 시일 내 종료하기를 원했다. 이번 합의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최종 승리를 기뻐할 때는 아니다”라며 사태의 확산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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