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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법원 조력사 절차진행 허가, 부모는 반대 - 판사, “조력사 금지 가처분, 환자의 기본권 및 선택권 침해”
환자는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 조력사를 신청했지만 부모는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조력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안타까운 사연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가운데 캘거리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 주며 조력사 진행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캘거리 법원 콜린 피스비 판사는 지난 월요일 (25일) “환자의 조력사를 금지하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라며 환자의 조력사 신청에 대한 부모의 조력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중단시켰다.
피스비 판사는 “30일의 유예기간을 정한다. 이 기간 동안 부모와 변호인은 논의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MV로 불리는 27세의 여성 환자는 자폐증으로 인한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조력사를 신청했지만 부모가 반대하고 나섰다. 피스비 판사는 “부모의 조력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MV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조력사 금지 가처분은 MV의 삶과 존엄사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조력사 없이 자신의 삶을 연명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피스비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보낼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알고 있다. 어머니로서 딸을 가슴 속에 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번 결정이 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며 자신의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MV의 아버지는 지난 2월 1일 MV의 조력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 법원에 조력사 금지 가처분을 긴급 신청했다.
피스비 판사는 “이번 결정으로 그녀의 조력사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다. 환자의 결심으로 인해 전체 과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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