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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도보 제설 불만신고 급감 - 따뜻한 겨울, 불편신고 50% 이상 감소
올 겨울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면서 에드먼튼의 제설관련 불만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을 지나면서 311에 신고된 사이드워크 제설 불만 신고건수는 총 3,369건으로 전년 7,781건에 비해 5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따.
SE 홀리로드 지역이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커크니스 91건으로 90건 이상을 기록한 지역이 단 2곳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들 지역 뒤로 채플 80, 맥콜리 72, 비버리 하이츠 65, 웨스트브룩 에스테이트 57건으로 나타났다.
에드먼튼은 조례(14600)를 두고 사이드워크 제설에 대해 주택소유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설의 제한 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눈과 얼음은 가능한 빨리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워크 제설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민간 업체가 제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사이드워크에 쌓인 눈을 도로나 다른 통행로에 치울 경우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드먼튼 시가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총 95건이며 이들 중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53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이드워크 제설관련 불만접수 건수가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따뜻한 겨울이었다. 또한, 시는 주민들이 사이트워크 제설에 충실히 임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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