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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경찰국, ‘칼 소지’ 단속 추진
에드몬톤 경찰국이 압수한 흉기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출처: 에드몬톤저널) 
올해 들어 잇따른 살인사건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에드몬톤 경찰국이 시당국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에드몬톤 경찰은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들중 절반이 칼로 자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칼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경찰국은 공공장소에 칼 소지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주 Rod Knecht 에드몬톤 경찰국장은 스티븐 만델 시장을 만나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칼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10일에는Knecht 경찰국장이 앨버타 법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공공장소에서 칼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 및 규정 위반에 따른 법 적용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형사법은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 소지를 금하고 있다. 만일 적발되면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국은 칼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이와 같이 칼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올해 칼로 인한 살인사건들이 대부분 부엌칼이나 소형 칼로 자행됐기때문이다.

만델 시장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칼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주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당국과 앨버타 법무부는 이달 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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