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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Dismount” 사인, 반드시 내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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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 드라이브로 자전거를 이용해 다는 사람들은 건축현장 주위에서 반드시 내려서 다녀야 할 것 같다. 캘거리시 Bylaw가 공사현장 주위에서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Peace bridge 북쪽의 공사 때문에 줄어든 길에서 사인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 지나갈 경우 많이 단속된다고 한다. 벌금이 100달러에 달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캘거리시는 충분한 공공 계도와 안내를 시행했으며 수 차례의 경고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단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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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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