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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삿짐 운송 시 문제점
- 총영사관 조심 당부 -

밴쿠버 총영사관 김남현 경찰영사는 귀국 이삿짐 운송 시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자녀들의 유학을 마치고 올해 7월 귀국한 유학생 어머니가 밴쿠버총영사관에 이삿짐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금년 5월경 교민언론에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이삿짐 광고를 보고 이삿짐 업자에게 이민 가방 두 개를 개당 $119에 국내 운송을 의뢰 했으나 현재까지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삿짐 업자와도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총영사관에 신고를 하였다.
총영사관에서조사 결과, 문제의 이삿짐 업자는 이삿짐 운송 업체 정식 직원이 아닌 일종의 이삿짐 운송 모집책으로 확인되었다. 운송된 이삿짐은 분실된 상태로 피해자가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업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자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총영사관은 유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부사항을 알려왔다.
1. 신뢰할 만한 운송업체를 선정하기 할 것
무허가 영세업체에게 이삿짐을 맡길 경우 위와 같은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사무실 없이 이삿짐 업체 이름만 있고 개인휴대전화만으로 영업하는 업자들은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2. 이사화물의 내용물과 귀중품 여부를 상호 확인하고 귀중품 및 고가품에 대하여는 해외운송보험에 가입할 것. 분실후에 피해물품 안에 귀중품 등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 총영사관. 정리: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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