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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외 범죄 처벌 기준
-김성완 사건으로 본 외국인 범죄 처벌-
밴쿠버 총영사관 김남현 경찰영사는 최근 대법원의 김성완 사기사건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외국인이 국외에서 한국인 상대로 범한 범죄는 처벌된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보도자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2년간 폰지수법의 금융사기행각으로 밴쿠버 한인 동포들을 상대로 약 300억원의 피해를 입힌 김성완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민사회 일각에서 앞으로 캐나다에서 한국 교민들에게 죄를 범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금액 회수는 차치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하느냐며 중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실망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서 차제에 관련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에 외국인이 아국인을 상대로 국외에서 범행을 하더라도 한국은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완 사건의 예>
김성완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형법상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김성완의 사기행위가 한국법상으로 죄가 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죄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형법 제5조와 제6조(하단 표 참고)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외에서의 범죄행위에도 한국의 재판권이 미치는데, 김성완의 사기죄는 형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공문서에 관한 죄
7. 인장에 관한 죄중 공인에 관한 죄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6조 단서(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근거하여 김성완의 사기죄를 처벌하려면 캐나다의 법률에 의해서도 김성완의 범행이 사기죄가 된다는 것을 검사가 ‘엄격한 증명’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하급심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그런 입증절차가 없었음에도 유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외국인의 국외범의 유죄 입증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가 2008년 검사의‘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하였는데 검찰이나 하급심법원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유권해석을 소송절차에서 간과하여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검찰에서 김성완의 범행이 캐나다 형법에 의해서도 죄가 성립하며(캐나다 형법 제380조) 그 외 기소 또는 형집행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캐나다 관련기관을 통하여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쉽게 해결되고 김성완은 결국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김성완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김성완이 캐나다의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사문서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고 또한 캐나다의 법익을 침해하였을 뿐 제6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성완의 범행중 일부가 무죄가 되어 형량이 약간 줄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에서 무죄가 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거나 캐나다로 송환되어 캐나다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김성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은데 현재 김성완의 상고심 변호는 국선변호인이 담당하였고 김성완은 현재 여전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외국인의 처벌 예>
실제로 한국은 외국인들이 국외에서 아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 여행 중 범행을 하여 한국에서 처벌하였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후 캐나다로 돌아왔으나, 나중에 한국의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한국 정부가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였고 캐나다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그 캐나다인을 한국으로 송환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캐나다 공히 범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입장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아국인 범죄자들의 국외도피 사례>

한국에는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시효가 완성되면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제도 존립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정한 시효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해서 사건의 공정한 재구성이 쉽지 않기도 하고, 범인도 도망하는 과정에서 처벌에 준하는 고통을 받기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범죄자 중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하여 국외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캐나다에도 많은 국외도피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1995년부터 국외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외도피범이 중요한 일신상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한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여러 가지 국외 체류 목적 중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종종 한국의 피해자와 정부가 부당하게 자신을 탄압한다면서 캐나다의 난민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 법원은 한국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수사 및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범인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일관되게 난민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액의 사기 범행후 밴쿠버에 숨어 들어와 있다가 난민신청이 기각되어 추방된 조수남 사례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국외도피범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관계는 조심하기 바랍니다.

기사 등록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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