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캐나다, 내년에 고용보험(EI) 납입금 인상된다
- 야당 “사실상 세금 인상” 비난 -

내년 1월 1일부로 캐나다 고용보험(EI) 납입금이 근로자 임금 100달러 당 5센트씩 늘어난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EI 분담금은 근로자 납입금의 1.4배를 내는 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정부는 근로자 임금 100달러 당 10센트 인상을 계획했으나 그 절반인 5센트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EI 근로자 부담금 인상폭 최소화를 요구했던 캐나다 자영업협회(CFIB)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EI 납입금 인상 자체는 불만이다”면서도 “인상폭이 당초 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근로자들의 EI 불입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세금 인상과 같은 효과라며 연방정부의 EI 불입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EI의 최대 납입금은 근로자는 786.76달러, 고용주는 1101.46달러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1-18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연방치과보험 드디어 5월 1일 ..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캐나다 금리 인하 임박…연말 4..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캘거리 22세 남성, 아내 살해..
댓글 달린 뉴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