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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산만운전방지법 위반자 780명
2월에 집중 단속 예정
 
작년 9월 앨버타에서 산만운전 방지법이 전격 시행에 들어간 이후 에드몬톤 관내 산만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자 중 94%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산만운전으로 적발되면 172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수입은 시와 주정부에 절반씩 귀속된다. 산만운전방지법은 작년 9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으로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문자메시지 작성, 화장, 문서 읽기 및 쓰기 등이 전면 금지됐다. 운전 중 통화는 핸즈프리로만 가능하다.
에드몬톤 경찰국은2월에는 특정일을 정해 경찰이 산만운전 위반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에드몬톤 경찰국은 산만운전 적발자들 단속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운전위반 행위를 단속하면서 산만운전자들을 적발했다.
AMA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앨버타 전역에서 산만운전 적발자는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앨버타의 산만운전 운전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작년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만이 운전중 휴대폰 통화를 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10년 5%, 2007년 1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에드몬톤 경찰은 운전습관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주행중 산만운전을 안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주정부는 산만운전 방지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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