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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시 신규 택시면허 100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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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시는 신규 택시면허 100개를 발급해 이 택시들이 공항을 오가며 승객들은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항이 행정구역상 르득에 속해 있어 현재는 공차 회송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즉, 에드몬톤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공항을 가면 공항에서는 승객을 태우고 돌아올 수 없고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에드몬톤에 온 택시는 승객을 태우고 공항으로 갈 수 없다. 시의회 소위원회는 기준을 약간 변경해 앨버타 내에 택시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자는 누구나 신규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에드몬톤 영업용 택시 운전자가 택시 회사에서는 공차회송 조항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나 앨버타 전 지역으로 대상을 넓혀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택시영업에 종사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의회는 다음 화요일 회합에서 신규면허 100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과시킨다. 960명의 택시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에드몬톤 택시연합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반기며 “이 문제(공차 회송 조항)는 지난 5년간 숙원사업이었다는데 공항 당국과 이 조항에 대한 타결이 되어 승객 서비스가 더 좋아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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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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