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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수당정부, 개인 ‘인터넷’ 사용 감시 법안 상정
야당 “사생활 침해 크다”
지난 14일 연방 보수당정부가 경찰과 보안당국의 인터넷 수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정부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동 범죄를 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수사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인터넷 수사권 강화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인터넷 환경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상정한 법안은 경찰과 보안당국이 수사영장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통신사들에게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즉 관련 기관의 인터넷 수사권을 강화해 아동들을 인터넷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생각이다.

만일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경찰과 보안당국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터넷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IP주소 등’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통신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사법기관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주고 받는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간의 대화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향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다.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대상은 광범위하다. 트위터 및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채팅 프로그램 및 휴대전화로 주고 받는 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도 해당된다.

이들은 “연방정부에서 아동 보호를 이 법의 시행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보안당국은 원하면 언제라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이건 분명히 공권력의 남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방경찰은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아동 성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및 테러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14일 밝혔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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