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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아동학대 방지법 강화.. 피해 아동 정보 공유
캘거리에 아동보호센터 설립
엄마의 방치속에 2010년 질식사한 14개월된 여아, (사진출처:글로벌TV) 
2010년 5월 캘거리에서는 14개월된 여아가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의 무관심속에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은 현행 앨버타의 아동보호법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엘리자베스라는 이 여아의 조부모들은 엄마와 함께 지내던 아기의 두 다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계기관에 이 여아를 아동보호소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여야는 조부모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엄마 품으로 돌아가 다시 방치됐고 결국 질식사로 숨졌다. 경찰 또한 이 여아가 엄마 대신 사회봉사기관에 위탁되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관계기관은 이를 묵살해 더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앨버타 주정부는 사건 발생 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 경찰, 의사 및 가족보호기관 간의 의견교환 미숙으로 여야가 결국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후속 조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올 가을 캘거리에 어린이 보호센터가 개원한다. 이 센터에는 경찰, 의료진, 사회기관 관리자들 및 검찰이 같이 업무를 공조하게 된다. 이 센터는 학대 피해 어린이들을 보호하게 되며 각 유관기관들이 학대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공조를 펼치게 된다. 이 기관은 에드몬톤에 있는 학대 피해 어린이들 및 가족들을 위한 Zebra Child Protection Centre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아 사건을 계기로 앨버타 어린이보호법이 개정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가정내 학대 피해를 맡기 위해 어린이 및 청소년 신상정보가 관계기관사이에 공유하게 된다. 이 법은 금년 4월 발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올해 관련 예산은 6억 8천만 달러가 배정되며 주정부는 예산을 2015년 경에는 7억 8천만 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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