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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음주운전자 징역 1년형 선고
차에 여성 매달고 수 미터 주행



지난 2009년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19세 여성을 승용차로 친뒤 여성을 차량에 매단 채 약 6미터를 끌고 간 뒤 달아난 에드몬톤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뒤쫓아온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최종 선거공판에서 그레고리 허세르(52세)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및 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수감생활을 해 왔기때문에 그에게 남은 형기는 이제 5개월밖에 안된다. 그에게는 출소 후 3년간 운전 금지명령도 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술집에서 수 시간동안 술을 마신 뒤 자신이 묶던 모텔까지 직접 운전을 하다 170번가/114애비뉴 교차로에서 인사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는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주행하다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19세 여성을 친 뒤 그대로 약 6미터를 끌고 간 뒤 달아났다.

사고 발생 직후 교차로에 정차중이던 승용차 두 대 중 한대는 이 여성을 구호하고 다른 승용차는 이 남성을 쫓았다. 사고 운전자가 인근 Super 8 Motel로 들어가 차를 세우자 사고 차량을 쫓은 목격자가 운전자에게 170번가 방향에서 운전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결국 이 음주운전자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텔방에서 체포됐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갈비뼈가 부러지고 방광조직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번 사고로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 이후 지금까지 매일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수차례 수술을 인한 흉터들을 여전히 있고 밤에는 차량 밑에 깔리는 악몽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정에 출두한 그레고리 허세르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도 없었으며 죄를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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