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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속 받기위해서는 ‘구직 노력 보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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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수급조건 강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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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다이앤 핀리 연방 인력자원장관이 한층 까다로와진 고용보험(EI) 수급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실직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EI 변경규정의 골자는 EI 수급기간 동안 구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구직노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들은 장기근무 근로자, 상습신청자, 비정기적 신청자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EI 수급 심사를 받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번 EI 신규정 도입으로 EI 수급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일반 수급자들 및 수산업계 수급자들에게만 해당되며 출산 및 병가로 인한 특별 EI 수급자들은 제외된다. 대서양 연안의 수산업 종사 근로자들은 특정 계절에만 일하는 업무 특성상 쉬는 기간에는 EI 수당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EI를 처음 신청한 근로자들에 한해 정부에서 알선해 준 새 직장의 급여가 종전 급여의 90% 미만이면 취업을 거부하고 EI 수당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향후 EI를 거듭 신청하는 경우 취업거부권 인정에 따른 급여수준을 종전의 80~85%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낮추게 된다. 만일 이후에도 EI 수급자가 알선 일자리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EI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다이앤 핀리 장관은 “EI 신청자들 중에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I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EI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노동인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 근로자를 채용하는 현 상황에서 일부 EI 수급자들이 구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이앤 장관은 “온타리오에서는 2,200여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농장을 그만두고 EI를 신청했다”면서 “이들 농장들의 고용주들은 이들 근로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단기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신청서 제출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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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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