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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차량소음 8월부터 단속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굉음을 내며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도로위 굉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당국이 소음규제에 나섰다.
시당국은 우선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소음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2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음 단속은 두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공무원은 컴퓨터 스크린으로 소음을 측정한 뒤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공무원은 현장에서 위반 차량을 세워 적발하지 않고 포토카메라 단속과 마찬가지로 운전 위반자 집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우선 시당국은 소음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들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당국이 최근 실시한 시범단속에서 많은 차량들이 70데시벨 이하를 유지했다. 그러나 96데시벨을 넘는 차량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시범단속은 세미트럭, 오토바이, 디젤트럭 통행이 많은 Ogden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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