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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한 술집, 399명 정원에 680여명 입장
벌금 3,000달러 부과
손님 정원이 399명인 에드몬톤의 한 술집이 680여명의 손님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공중 안전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아 3,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17일 Whyte애비뉴에 소재한 아일랜드식 술집인O’Byrnes에는 680여 명의 손님이 입장해 정원을 무려 70% 가까이 초과했다. 이날 성 패트릭데이를 맞아 이 술집에는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Whyte애비뉴 일대를 정기순찰하던 소방국과 경찰국 담당자들은 이날 이 술집이 정원을 초과해 손님을 입장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를 했다. 성 패트릭데이는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패트릭 성자를 기념하는 아일랜드의 국경기념일이다.

앨버타는 술집을 비롯한 각종 사업체들이 정원 이상의 손님을 입장시키다 적발되면 첫 위반시 15,000달러,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적발건당 최대 3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방국은 술집내 매장 면적, 출구 및 비상출구의 갯수, 위치 및 크기 등에 따라 술집의 손님 정원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화재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님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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