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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경찰국장 “과속차량 현장압수 필요하다”
규정속도보다 50km 이상 과속으로 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을 현장에서 압수하도록 앨버타의 교통단속법을 개정하는 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차량을 바로 압수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과속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통단속법 시행령 강화는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드몬톤 경찰국의 Rod Knecht 국장은 “앨버타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만큼 과속 차량 압수는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에드몬톤 순환도로인 Anthony Henday에서 시속 264km로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과속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차량 압수가 반드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속 200km이상으로 Anthony Henday를 질주해도 적발되면 티켓을 받고 운전자는 그 차량을 다시 몰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현 앨버타의 교통단속법하에서는 시속 50km이상 과속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 및 벌점6점과 함께 법정 출두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처벌규정만 가지고는 과속운전자들의 운전자세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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