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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주택가도로 ‘제한속도’ 자율화 추진
각 커뮤니티가 결정할 수 있어
지난 3일 에드몬톤 시의회는 각 커뮤니티가 주택가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앞으로 에드몬톤의 각 커뮤니티는 주택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40km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됐다.
앞으로 시 교통국은 커뮤니티로부터 주택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40km로 하향조정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교통사고, 도로상태 및 차선 사용 등을 전면 검토하여 허용할 방침이다. 만일 교통국이 판단하여 주행속도 하향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의회 의결을 통해 이를 최종 수용하게 된다. 주행속도 하향조정을 교통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67%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에드몬톤 관내 6개 커뮤니티에서 4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행속도를 시속 40km로 완화하여 실시한 결과 차량 추돌사고가 25% 가까이 감소한 덕택에 이 안은 시의회의 힘을 얻었다. 한시적 프로젝트 완료후 6개 시범 커뮤니티 중에서 3개 커뮤니티는 40km 하향 조정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커뮤니티는 시속 50km 제한속도제로 다시 돌아갔다.
시당국은 차량 주행속도 완화는 운전자 교육 및 경찰 단속 등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마지막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가 도로에서 운전자의 감속 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에드몬톤 관내 모든 커뮤니티들이 시속 40km로 주행속도를 하향조정하면 표지판 보수 및 단속 등에 약 12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시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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