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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를 두들겨 팬 캘거리 여성 벌금 5천불 부과
10년간 애완견 기르기 금지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을 두들견 팬 캘거리 여성에게 벌금 5천달러와 함께 향후 10년간 애완견을 기르지 못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이와 같은 막대한 벌금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향후 10년간 애완견을 기르지 못한다는 판결은 이 여성에게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Calgary Humane Society는 밝혔다.
Calgary Humane Society에 따르면 May Yee Polegato라는 여성은 작년 5월 자신이 기르던 2년 4개월된 애완견을 6차례 이상 발로 걷어차 애완견이 중상을 입었다. 이 애완견은 동물병원에 치료차 보내졌고 동물병원측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이 여성은 특별한 이유없이 애완견을 발로 걷어찼다. 현재 이 애완견은 전 남편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캘거리에서는 연간 1,200~2,000여 건의 동물 학대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조사건의 약 1~2% 수준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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