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선불제 신용카드 시장에 새로운 법을 적용시켰다. 재정장관인 Jim Flaherty는 지난 수요일, 선불제 신용카드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사용자에게 유효기간을 적용시킬 수 없고, 숨겨진 요금이나 조건등을 반드시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는 법을 발효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적 신생 시장인 선불제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신용카드 및 데빗거래의 행동강령을 강화시키려는 것의 일환으로 보인다.
선불제 신용카드는 아직은 전체적인 신용카드 시장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아이들에게 한도가 정해진 신용카드를 줄 수 있게하여 지나친 소비를 막고, 각종 이벤트 및 행사에 선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신생 시장이다 보니 여러가지 규제가 허술한 면이 많았고,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사용료를 비롯해 월사용료, 연회비, ATM사용료등 잘 알지 못하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년전 할리우드 스타인 Kim Kardashian이 자신의 이름을 딴 선불제 신용카드가 $60이라는 액티베이션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 못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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