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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선거인 등록, 22만명 넘어. 최종 집계 등록율 10.01%
총선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기대에 못 미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재외 유권자로 등록한 숫자가 22만 명을 넘어섰다.
재외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22일부터 20일까지 90일간 재외국민 선거 신고•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22만3천557명이 등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재외 선거인은 107개국 223만3천695명으로 등록율은 10.01%로 나타났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인 재외 선거인은 4만3천248명이 신청해 4.71%의 등록율을 보였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국외 부재자는 17만6천794명이 신고해 13.45%의 등록율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는 가장 늦은 하와이 호놀룰루의 시간이 한국보다 19시간 늦은 데다 이메일에 의한 신고•신청서 심사를 163개 해외 공관에서 진행하다 보니 이날 오후에야 최종 집계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대선 재외 유권자 등록율은 총선 때의 5.53%(12만3천418명)보다 78.3%로 거의 두 배 늘어났다. 총선 때는 비례대표만 선출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순회 접수, 가족 대리 신청, 이메일 신청 등을 허용한 개정 선거법이 이달 2일 발효된 것도 등록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대리 신청자는 2천306명, 이메일 신청자는 1만6천318명이었다.
그러나 대선은 총선 보다 관심이 많아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정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신고•신청자 수 구성비를 보면 재외 선거인은 19.65%에 불과하고 국외 부재자가 80.34%로 압도적이어서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재외 선거인이 가장 많은 3개국의 등록율을 보면 중국(10개 공관)은 12.7%(3만5천630명)로 목표치 10%를 뛰어넘었다. 일본(10개 공관)과 미국(12개 공관)은 각각 8.03%(3만7천126명)와 5.94%(5만1천454명)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역 별로는 아시아 10.29%(11만1천804명), 미주 7.05%(7만2천806명), 유럽 25.54%(2만3천858명), 중동 64.78%(8천256명), 아프리카 38.11%(3천318명)로 나타났다.
캐나다 예상 선거권자는 토론토 총영사관 지역 41,319명, 밴쿠버 총영사관 지역 55,955명을 비롯해 캐나다 전역에 103,061명으로 그 중 9,426명이 재외 선거인 등록을 마쳐 총 평균 9.14%를 기록해 세계 전체 평균에 약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총영사관 지역은 예상 선거인 41,319명 중 4,163명이 등록해 10,08% 밴쿠버 총영사관 지역은 예상 선거인 55,945명 중 4,376명이 등록 7.82%, 몬트리얼 총영사관 지역은 예상 선거인 4,308명 중 423명이 등록 9.82% 오타와 대사관에는 예상 선거인 1,489명 중 464명이 등록 31.16% 등록율을 보였다.
그러나 48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매니토바 주에서는 단 1명도 재외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재외 선거인 등록을 한다 해도 투표를 하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공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외 선거인의 제18대 대선 투표는 국내 선거일(12월 19일) 2주 전인 12월 5일(수)부터 10일(월)까지 주말을 포함한 6일간 107개국 163개 재외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공관당 1개소씩 설치된 재외 투표소는 4•11 총선 때는 158개였으나 이후 중국 다롄, 우간다, 르완다 등에 5개 공관이 증설됐다.
중앙선관위는 접수를 마감한 재외 선거인 신고•신청 결과를 토대로 31일부터 10일간의 명부 작성과 열람을 거쳐 선거일 30일 전인 내달 19일 재외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가 재외 선거인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 시간 기준 11월9일 까지 반드시 철회신고서를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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