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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컴퓨터사용, 프라이버시 권리 제한될 수도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캐나다 Supreme Court) 
캐나다 대법원이 직장 컴퓨터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각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컴퓨터 등의 전자장비에 대해서 사용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직원에게 컴퓨터의 개인용도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 용도의 사용은 제한되며 장치내의 모든 기록을 복사,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저장한 내용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권리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찰에게는 이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제한이라는 랜드마크적인 판결은 지난 2006년 아동포로노 소지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리처드 콜 사건에서 기인한다. 당시 학교의 IT스탭이 콜의 학교 랩탑을 허가 없이 사용하다 10학년 학생의 적나라한 누드사진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서 캐나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직장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적어도 직장 컴퓨터의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적인 사용이 허락되었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IT 위원회의 위원이던 콜 교사는 정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검사하다 한 학생의 이메일 계정에서 여학생의 누드 사진을 보고 자신의 학교 랩탑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IT스탭이 콜의 랩탑에 트래픽이 급증하자 조사하던 중 콜 교사의 랩탑에서 누드사진을 발견하고 학교에 알렸다.

이후 학교 당국은 이 스탭에게 콜 교사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복사하게 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콜 교사의 컴퓨터를 조사해 많은 양의 포로노그라피 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넘겼다.

개인의 직장 컴퓨터를 영장없이 조사한 학교의 조치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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