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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자의 유지 및 복구_ 한우드 이민칼럼 (106)
- 상황별 대처 방안 -
최근의LMIA(구 LMO) 규제조치에 더하여 앨버타주정부이민(AINP) 심사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짐에 따라 현재의 취업비자 신분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연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MIA의 경우 지난 상반기 내내 정부의 조치는 규제와 강경조치 일색이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지난 6월20일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접수되어 심사대기중이던 수많은 신청건들을 전격 반려하는 조치를 예고도 없이 단행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LMIA신청을 준비해왔던 고용주들과 관련 근로자들조차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현재의 취업비자신분을 때맞춰 연장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한편, 앨버타주정부이민의 심사기간도 대폭 늘어나면서 동일한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AINP심사기간은 길어야 3개월 정도였습니다. 신청인들은 노미네이션 레타를 받은 다음 연방에 서류를 넣고 8주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연방의 영주권신청서 파일넘버를 가지고 현재의 비자를 LMIA없이 연장할 수 있었고, 예측가능한 가운데 취업비자연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서서히 늘어나던 AINP심사기간은 최근 8~12개월까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연장 계획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폭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수정 가능한 경우라면 다행이고, 아예 현비자신분의 중단이 불가피해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비자만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복구 혹은 구제가 가능할 지 몇가지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mplied Status

새로운 비자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현행 비자를 합법적으로 연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말로 ‘묵시적 신분’ 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 비자는 비록 만료된 상태이지만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캐나다이민법은 현재의 방문, 학업, 취업비자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연장신청을 해두면 그 신청건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현재의 신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가령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implied status기간동안 일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임금지급(payroll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LMIA에 근거한 Work Permit 이나 Spouse Open Work Permit, Post-Grad Work Permit 등 현행 취업비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비자연장신청을 제때에 할 수 없어 새로운 비자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신분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민법은 이를 합법적으로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LMIA발급이 지연 혹은 일차 거절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현행 취업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음에도 현비자만료기간 이전에 LMIA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선은 심사대기 중인 LMIA파일넘버를 인용해 취업비자를 신청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발급되는 LMIA를 이민성에 추가서류로 제출하여 취업비자심사를 완료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취업비자심사가 끝날 때까지 신청인은 implied status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법적 체류가 인정됩니다.

Restoration

우리말로 ‘(신분) 복구’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단절된 신분을 복구한다는 의미인데, 현행 이민법은 현비자만료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이전의 비자신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Restoration은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며 혜택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거와 이유없이 비자만료기간을 초과해 캐나다내에 체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Restoration을 비자만료기간에 더하여 90일간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복구신청 가능기간동안 학업, 취업 등 기존 권리는 복구될 때까지 당연히 일단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90일내 어느 싯점에서든 비자를 받아 기존의 신분이 복구되면 그 때부터 신분이 재개됨은 당연합니다.

Restoration은 학업, 취업비자 등 본 신청서 해당란에 표시함으로서 비자연장과 동시에 신청합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며, 본 신청서와 별개로 반드시 별지의 문서를 첨부해 기존의 비자만료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storation은 공항이나 육로국경 등 POE를 통해서는 부여받을 수 없고 반드시 캐나다내에서 온라인 또는 서류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16주 정도 소요되므로 본 신청서의 심사기간도 함께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학업, 취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맞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entry

Implied Status나 Restoration이 모두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못할 때 마지막으로 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즉, 캐나다를 벗어나 재입국하면서 비자를 완결하는 방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방법은 현 비자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안이라기 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비자를 받는 절차입니다.

Implied status의 기회를 놓친 이후에 Restoration 가능한 90일 기간도 초과했거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신분복구를 시도하기 보다는 요건을 갖추어 재입국하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면제협정 대상국 국민인 한국 국적자에 대하여는 POE(입국지점)에서 곧바로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POE에서의 비자심사도 동일하므로 초도 비자신청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요건을 다시금 갖추어 신청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비자연장 준비기간

학업, 취업비자의 연장은 입학허가서나LMIA등 근거서류를 확보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자자체의 심사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현재의 비자만료를 6개월 정도 앞둔 싯점에서 시작하면 여유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현비자만료이전에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면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대안을 찾아 현 신분의 연장 또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2014.8.15)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385-3966

기사 등록일: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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