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지난 6일부터 에어드리의 학교와 데이케어 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 시설과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에어드리 시의회에서 지난 8월 17일에 통과시킨 조례에 의하면 에어드리는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에서 지역을 코로나 대처 강화지역으로 선포하면 자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6일, 에어드리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며 강화 지역으로 격상됐으며, 이에 따라 이곳은 강화 지역에서 제외된 지 14일이 지날때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 밖에 에어드리의 조례에 의하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100의 벌금이, 매장 앞에 마스크 탁용에 대한 적절한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업체는 $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에어드리의 모든 가정의학과 의사 50명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AHS의 결정과 관계없이 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화를 의무화 중인 에드먼튼에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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