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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한 피해, 어떤 집 보험이? - 자연재해도 클레임 가능
 
캐나다 보험국은 모든 홈 오너 및 세입자 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커버하며, 비상 대피로 인한 비용도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빨리 클레임을 시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지난주,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산불로 인해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와 BC에 거주하는 수천 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를 해야만 했다. BC는 3만 명가량의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은 가운데 지난 20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캐나다 보험국은 피해가 계속 번지고 있어 보험이 커버하는 피해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반스 보험은 클레임을 시작할 때 전체적인 내용이 없어도 시작이 가능하며, 나중에 추가적인 피해 등을 더 기입할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 보험국의 롭 드 프뤼는 “대피 명령이 해제되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며, “손해 사정인이 현장에 나와 둘러보고 피해자를 만나 클레임이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보험국은 내용이 자세할수록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집과 개인이 소유한 물건 이외에도 전기가 끊어져 냉동고 안에 못쓰게 된 음식들도 클레임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연재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곤 한다며 드 프뤼는 계획적으로 불을 낸 것이 아닌 이상 산불이나 연기로 인한 피해는 집 보험으로 커버되며 산불이 발생한 위치는 클레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렌트를 하는 세입자들은 임대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이 연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는다며 드 프뤼는 “만약 종합적인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사에 손실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하면 손해 사정인이 배정되어 상황을 조사하고 클레임 처리 과정을 도와준다. 드 프뤼는 현재 클레임 양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다른 지역에서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클레임을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클레임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빨리 보상을 받는 방법이지만 피해나 손실을 인지하고 2년 안에 클레임을 시작할 수 있다. 드 프뤼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화재의 즉각적인 위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며, “직접적인 화재의 위협이 있는 지역에서 보험사들은 일시적으로 새로운 보험의 가입을 중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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