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_김양석의 보험컬럼
안녕하세요, 김양석입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꾸준히 읽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e-mail로 질문과 격려해 주신 캘거리, 에드몬톤지역의 동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언장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유언장을 한마디로 말씀 드린다면 작성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작성자 사망시 누가 작성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성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누구”를 집행인(Executor/Trustee)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인은 작성자의 재산을 보존, 관리, 처분, 세금 보고(Final Tax Return)를 하게 되고, 유언장에 따라 상속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다면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됨에 따라 재산의 처분이나 분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집행인이 미리 지정되어 있으면, 이런 분쟁의 소지를 막고, 법원이 집행인 확인을 요청할 경우 유언장으로써 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에는 상속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양육을 맡아 줄 보호자도 선정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글로 작성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작성날짜가 가장 최근 것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유언장은 반드시 작성 날짜와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이 다양하게 많고, 분배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기하고 싶고, 본인 사망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유언장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2명의 증인이 같이 서명하면 유효합니다. 유언장 양식도 변호사들이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우리같은 민초(?)들에게는 안성맞춤이지만, 막상 직접 작성하려고 하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여유가 없으시면 자필로 작성해도 됩니다. 자필 작성의 경우 증인은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손으로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Power of Attorney” 와 “Living Will”을 함께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wer of Attorney” 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판단이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경우, 예를 들어 “Coma” 상태일 경우 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는 서류이며, “Living Will” 이란 이럴 경우에 작성자의 “Health Care Decision”을 위임하는 서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의 필요성은 알면서 생활에 좇겨 바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캘거리, 에드몬톤의 동포 분들께 추후 CN드림 홈페이지 개편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가 “Last Will”, “Enduring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 이 3가지를 “Package”로 한 유언장을 실비로 작성해 드리려고 하오며 이 내용은 추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5/4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5-05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4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댓글 달린 뉴스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4
  오일러스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즈.. +1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돈에 관한 원칙들: 보험 _ 박.. +1
  2026년 캐나다 집값 사상 최..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