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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다 투자할까? 김양석의 보험컬럼
안녕하세요, 김 양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돈이 얼마동안(투자기간), 얼마로(투자 수익율) 일을 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Tax)까지 고려하면 그 결과는 더 엄청납니다. 오늘은 세금의 위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불이 매년 세금을 맞으며 자랄 경우와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로 자랄 경우의 차이를 약간 과장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불이 2불이 되고, 2불이 다시 4불이 되고, 4불이 다시 8불이되고… 이렇게 2배로 자라기를 20번 계속하면, 1 Million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1불이 2불이 된 후에, 자란부분 1불에 대해서 30% 의 세금을 낸다면, 실제로는 2불이 아니라 1불70이 됩니다. 1불70이 다시 2배가 되면 3불 40이 되고, 자란부분 1불70에 대해 30%의 세금을 낸다면, 3불40에서 51센트를 빼니까 실제로는 2불 89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란 금액에 대하여 매년 30%의 세금을 내면서, 2배씩 20번을 계속 자라면 대략 4만불도 채 안 됩니다.
세금을 유예시키면서 복리로 자란 1 Million에 설사 50%의 세금을 낸다 해도, 50만불이 남습니다. 그러나 세금 30%를 매년 내면서 자란 결과는 채 4만불도 안 됩니다. 이것이 세금유예(Tax Shelter)의 위력입니다. 일단 세금을 유예시키면서 원금을 키워야 합니다. 이와같은 세금유예의 혜택을 준 것이 캐나다의 RRSP, RESP, Universal Life 입니다.
RRSP는 크게 2가지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RRSP에 투자한 금액을 그 해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과 RRSP에서 자라는 동안 세금을 유예해 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물론 찾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혜택이 있으면 반드시 제한(Limitation)이 있습니다. 전년 소득의 18%까지, 최고 18,000불(2006년) 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고하는 소득이 작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능한 융자받아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유예의 혜택도 크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RESP가 있습니다. RESP는 정부에서 부모의 저축액에 대해 최고 연 25%까지 교육저축 보조금(CESG))도 지급하고, 또한 자라는 동안 세금유예의 혜택도 주었으며, 게다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그 돈을 무과세(Tax Free) 형태로 찾아 쓸수 있습니다. 혜택이 있으니 제한이 있겠죠. CESG는 자녀 1인당 17세 되는 해까지 총 7,200불이상은 안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도 아닌 이사람 저사람 얘기에 휘둘려서 아직까지도 안하고 계신 분을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년 25% Guarantee 투자수익률에, 세금유예의 혜택도 있으며, 무과세(Tax Free)로 찾아쓸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구상에 캐나다의 RESP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Universal Life” 입니다. “Universal Life”는 생명보험의 보장과 노후저축은 물론 연금기능까지 함께 계획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돈이 자라는 동안 보험회사의 보너스혜택과 세금유예의 혜택이 있으며, 노후에 무과세(Tax Free)형태로 찾아 쓸수있다는 점과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혜자가 받는 보험금도 무과세(Tax Free)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으면 제한이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의 액수에 따라 투자하고자하는 금액도 제한됩니다. 즉 보험료 조금내려고 보험금은 작게하고, 투자금액을 과다하게 할수는 없다는 얘기 입니다.
투자수단은 많습니다. 수익율이 대단하다고 선전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수익율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캐나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세금혜택을 부여한 RRSP,RESP,Universal Life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6/2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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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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