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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캐나다에 웬 개인보험 _ 김양석의 보험컬럼
안녕하세요, 김 양석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복지국가인 캐나다에도 정부로부터의 혜택에 한계가 있어, 각 개인이 스스로 챙겨야하는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정리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생명보험(Life Insurance)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할 경우, 그 가정의 경제적 충격은 큽니다. 이 문제도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다 감당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망시 타는 보험금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혜택을 주므로, 각 개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란 약정한 보험료를 내는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제 3의 수혜자 즉 가족이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두번째로 중병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을 들 수 있습니다. 중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가입후 암, 뇌졸증, 심장병, 중풍 등을 포함한 약 20여가지의 중병에 걸렸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캐나다에서 왠 중병보험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중병으로부터 살아날 확율이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술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하는 사태가 이곳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회복시까지 소득이 줄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금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진단이 생명보험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며, 중병에 걸릴 확률이 사망할 확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같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가 생명보험보다 비쌉니다. 중병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그 수혜자가 바로 본인이 됩니다. 세번째로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을 들 수 있습니다. 중병보험이 내적인 질병과 관련이 있다면,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외적인, 육체적인 사고, 상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병보험은 약정된 보험금을 일시불(Lump Sum)로 한번에 지급하지만, 상해보험은 신체적 상해로 일을 못하게 됨에 따른 소득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개념이므로, 보험금도 일시불(Lump Sum)이 아니라 상해 당한 때 부터 보험계약기간 동안 그전 소득의 약 60-70%를 매월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중병보험에는 가입되지만, 상해보험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는 나이, 성별, 보험금액 및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특히 다른 보험과 달리 직업에 따라 보험료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5명 정도의 소규모 작업장 같은 경우 단체보험(Group Insurance)으로 가입하게 되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없는 조제약(Prescription Drug), 치과치료(Dental Care), 안과 관련(Vision Care), “Chiropractor”, 침(Acupuncture)과 각종 “Therapy”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Heath Insurance)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분들도 관심이 많은데,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어금니가 다 썩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으신 분, 안경을 하려는 분, 치아교정 하려는 분, “Chiropractor” 받으려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는데, 이것은 암에 걸린 사람이 중병보험에 가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분들은 보험회사가 받아줄 수 없으므로,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Term 1”이므로, 과거 청구(Claim)실적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장기간호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90세 이상까지 살게 되는데, 병이 없이 오래 살 경우 말년에는 거동이 불편해져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과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발생될 비용을 대비한 보험인데, 기회되는대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캐나다에서 생명보험, 중병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장기간호보험은 다니는 회사에서 그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각 개인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양석 경력 전 캐나다 생명보험 자격증 시험 강사 전 토론토 라디오 코리아 “나를 지키는 보험 이야기” 진행 현 토론토 캐나다 경제 컬럼 “건강, 사랑 그리고 보험” 게재 현 토론토 소재 Maple Financial Service Brokerage 회사 운영 E-mail : yangskim@hotmail.com Fax : (647) 723-0191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8/17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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