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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_김양석의 보험컬럼
안녕하세요, 김양석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그 과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브로커/에이전트가 준비한 자료와 그의 설명을 듣고 신청서(Application)에 서명(Sign)하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은 우리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생명보험계약은 다른 계약과는 달리,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가 그 가입여부를 결정할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계약상대 보험회사의 대리인인 브로커/에이전트 설명을 듣고 우리의 여건에 맞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책정하여,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가입을 신청(Apply)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우리가 작성한 신청서만으로는 가입여부를 판단키 어려우므로, 우리가 요청한 보험금액(Death Benefit)에 따른 건강진단을 요구합니다. 보험금이 클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검사까지도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가정의(Family Doctor)의 소견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건강진단이 신청서(Application)에 나온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변하는 구두검사인데, 이 구두검사도 당연히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건강진단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진단없이 무조건 받아 주는 생명보험상품이 있다면, 보험료가 많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이죠. 일반적으로 소변검사, 피검사등을 하게 되며, 그 결과와 우리가 서명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최종 결론을 냅니다. 이런 검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통 4가지의 결과가 예상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요청한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그대로 받아주거나, 두번째로 건강상태가 표준(Standard)보다 더 좋아서 보험료를 내려주거나, 세번째로 건강상태가 표준보다 나빠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건강상태가 너무 나쁜 경우에는 받아줄 수 없다(Decline)는 결론이 나올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이 보험회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Final Offer”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의 “Final Offer”를 수락(Accept)하고 첫번째 약정 보험료를 내면 정식으로 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이제부터 그 생명보험계약의 주도권은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일방적 계약(Unilateral Contract)이라고 합니다. 위의 가입과정에서 봤듯이, 가입 전에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단 가입 후에는 우리가 보험회사와 약정한 보험료를 내는 동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만이 약정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우리는 브로커/에이전트를 통하여 보험회사에 건강진단결과를 우리의 가정의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우리도 모르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건강진단을 받은 후, 본인도 모르고 있던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한 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발견했으니 이제는 관리하면 됩니다. 누구나 건강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 왔던 건강진단..... 이번 기회에 댁에서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8/24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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