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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시행 임박- 내용과 주의사항 _ 한우드 이민 칼럼(154)
 
전자여행허가제 ( 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강제시행이 9월29일로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TA란 여행, 방문은 물론 학업, 취업 등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캐나다로 들어오는 경우 항공기 탑승 이전에 신상정보를 미리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물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협정대상국 국민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항공기 탑승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므로 강제시행이 시작되면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 $7이 부과됩니다. 결과는 곧바로 받아볼 수 있고 한번 승인된 eTA는 5년 또는 여권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도 각각 승인된 eTA가 필요합니다. 이민성의 온라인시스템 (GCMS)에 한번 입력되면 여권정보와 연계되어 캐나다 입국공항에서 여권 스캔에 의해 모든 정보가 조회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예상과제 큰 변화가 아닌 듯 보이는 이 제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캐나다 방문을 계획하거나 단기체류를 경험한 이후 영주권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건강, 범죄기록 등 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될 수 있는 이슈가 있을 경우 과연 어떻게 작성하고 대처해야할 지 여부입니다. 가령 음주 처벌기록이 있는 신청인이 eTA양식에서 요구하는 범죄기록 유무에 대한 질문에 사실대로 답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입국불가사유를 eTA에서 사실대로 밝히면 아래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 범죄수사기록회보서 제출 • 인터뷰 지금까지 한국인 방문자들은 캐나다 입국공항에서 간단한 수속을 마치면 그뿐이었습니다. 비자면제대상국 국민으로서의 특혜를 누려왔던 것으로 입국불가사유가 있어도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뿐더러 입국심사장에서의 관례상 묻지 않은 사실을 굳이 밝힐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eTA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불가사유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경우, eTA 양식에서 묻는 관련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자니 이후 수반되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만 하고, 사실과 다른 답을 하자니 명백한 위증 (misrepresentation) 기록을 스스로 남겨놓는 결과가 될 것이니, 어느 쪽을 택해야 좋을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영주권신청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위증기록은 또다른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되어 본래 있던 기록에 더하여 한건의 이슈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음주운전기록이 흔한 한국인들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까요? eTA에 사실대로 기입한 후 TRP (Temporary Residence Permit)을 신청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TRP는 비자에 수반해 받을 수 있는 임시체류허가서로 비자기간과 동일기간내에서만 허용됩니다. TRP심사후 결과를 받은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안해 여행일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복권(Rehabilitation) 가능한 범죄기록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복권을 받아두는 것이 물론 유리합니다. 단기간의 방문과 여행을 위해 복잡한 복권절차가 필요한 지 반문할 수 있지만 캐나다 여행이 잦고 향후 영주권신청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로의 여행에 한참 앞서 복권을 신청하고 긍정적 결과를 받은 후 입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2016.7.31)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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