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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 매니토바주_한우드 이민 칼럼 (10)
이번 주는 매니토바 주정부이민 (MPNP: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소개하겠습니다.

필자는 매니토바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약 10년전 가족과 함께 정착한 캐나다에서의 고향과 같은 곳이니까요. 매니토바주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Friendly Manitoba”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살다보면 이 말이 단지 주정부의 슬로건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순박하고 친절하며, 부드럽습니다. 저희가 어릴적 느꼈던 넉넉하고 젊잖은 동네 어른들의 인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매니토바주는 역사적으로 캐나다가 연방성립 직후 서부로의 약진을 시작하면서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땅입니다. 온타리오와 퀘벡주를 중심으로 이룩된 동부 중심의 국력이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번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곳입니다. 약 150여년전 연방의 한 주로 가입되면서, 주도인 위니펙은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 지던 당시 영국 등 유럽 각국의 자본투자 물결이 토론토 지역 이외의 대안을 찾을때 가장 먼저 떠오른 도시였다고 합니다.

위니펙은 당시 광물과 밀을 중심으로 한 각종 농산물의 집산지가 되었고 곡물거래소와 수많은 곡물 메이저들이 들어 서면서, 요즈음 상황과 비유하면 석유회사들과 오일머니가 흘러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100여년전 대도시로의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수많은 백만장자 기업인들이 배출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선지 위니펙 다운타운에는 당시의 위용을 말해주는 고풍스런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Exchange District)를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현재 매니토바의 인구는 약 120만명에 불과합니다. 매니토바보다 나중에 탄생해 발전해 온 앨버타, 비씨 등 다른 주들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농업및농가공업, 각종 제조업, 물류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산업기반은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경제도 아주 안정되어 있어서 서민들이 큰 욕심없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인구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 활발함과 역동성 면에서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매니토바주는 NDP정부가 장기간 집권하고 있으며, 지지도가 높아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 주정부의 서민우대, 친노조 정책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 프로그램 개요

매니토바주는 기술인력(skilled worker)이민과 사업이민이라는 두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이민업무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이민주무부서(Immigration and Labour)가 이민 전반에 관한 정책과 심사업무를 주관함과 아울러 기술인력이민 프로그램을 직접 관장하고,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주정부 상무성(Entrepreneurship, Training and Trade)의 한부서에서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취업)이민 (MPNP – Skilled Worker)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매니토바주의 기술인력 이민프로그램은 매니토바가 받아 들일 인력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 에 촛점이 맞추어 져 있습니다. 즉,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다섯 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주 지원형 (Employer Direct)

매니토바주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아 취업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종의 제한이 없으며, 영어성적 제출을 요하되 합격점수를 고시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4~5종의 특정 비숙련직만을 허용하는 앨버타와 비씨주와 크게 구별되는 부분으로 매니토바주 취업이민의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니토바주의 현재 입장을 모든 직종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직종제한을 두지는 않되, 모든 건들을 “case-by-case”로 다루겠다는 분명한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있어서, 매니토바 노동시장 상황과 각 케이스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숙련직/비숙련직의 큰 구분없이 이민신청건들이 심사되어 왔지만, 상황과 개별 신청건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이 큰 폭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면밀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의 이슈로서, 연방지침에 따라 비숙련직(NOC C, D)에 대한 영어성적 (IELTS 4.0 이상) 제출이 강제화되면서, 해당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 주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

매니토바주에 소재한 대학에서 8개월 (실제 학기간은1년) 이상의 코스를 졸업하고 매니토바내 취업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 2년이상 코스 졸업시 취업조건없이 신청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현재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Family Support)

매니토바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다음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나이: 만21~49세
• 학력: 대학1년이상 재학
• 경력: 신청일 기준 5년내 2년이상 정규직 직장경험
• 영어: IELTS 5.0 이상
• 매니토바 거주1년 이상된 캐나다 시민/영주권자 가족의 지원 (서명)

전략적 직군 (Strategic Initiative)

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매니토바에서의 취업 잠재력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우수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관의 공식 답사초청을 받아 입국한 후 현지답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주정부이민허가서 (nominee)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상 인력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이민관의 재량하에 답사초청 및 이민허가서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교육수준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매니토바주에서의 취업이나 학업 조건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주정주 입장에서는 위 세그룹에 속하지 않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관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므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형 (General)

위에 언급한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점수제로 운영되며 다음 5가지 심사요건을 평가하여 57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나이: 만21세~49세를 최고점(10점)으로 나이별 차등부여
• 학력: 석박사 학위자를 최고점 (20점)으로 차등부여
• 경력: 4년 (16점)을 최고점으로 매1년당 4점씩 가점
• 언어능력: 영어 및 불어 능력에 따라 각각 최대 12점 및 6점 차등부여
• 적응력: 매니토바내 친인척 유무, 학업 또는 취업 경험, 위니펙외 지역 거주에 따른 가점, 총 42점 부여


사업이민 (MPNP-Business)

매니토바주 사업이민은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주정부 사업이민 중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주에 대해 모델격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증명가능한 자산 35만불 이상 소유
• 3년 이상 사업운영 또는 고위관리자 경험
• 매니토바주 답사 및 이민관 인터뷰
• 사업투자보증금75,000불 납입
• 매니토바주내15만불 이상 투자

매니토바주 사업이민은 소유자산액을 증명하여 현지답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1단계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됩니다.

매니토바주 사업이민은 꾸준한 인기와 함께 심사업무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인의 이민신청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답사일정을 통보받는데만 약 4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또한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의 대기시간과 영주권까지의 총기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 공 이민컨설턴트
jchoi@hanwood.ca
204-889-4183 / 070-7885-5588

기사 등록일: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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