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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순수 보험료
안녕하세요, 김양석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는 비용/소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내는 순수보험료도 비용/소비인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본래의 고유기능은 사망 위험(Risk)에 대한 보호(Protection)입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는 보험금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즉 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비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 소비해 버리고 아무 잔존가치가 없는 순수보험료만 부과해서는 가입을 유도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부과하여(미리 더 내게하여) 저축의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는 풍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소비는 어떤 혜택(서비스)을 받기위한 비용의 지출이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잔존물의 가치가 감소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혜택을 받으려면 약정된 순수보험료를 소비해야 하며, 보험료 소비를 중단하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보험의 고유 기능인 “사망 위험(Risk)에 대한 보험금 혜택의 보장”을 받기위하여 순수보험료만 내는 소멸성(?) 생명보험보다, 저축이 포함된 생명보험 상품을 더 선호해 왔고, 현재도 그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 사망이란 실감나지 않는 일로 그 단어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사망해야만 받는(본인은 혜택이 없는) 보험금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게 싫고,
2) 그 비용지출에 대한 서비스가 당장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순수보험료는 그야말로 그냥 버리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고,
3)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의 산업을 육성키위한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저축이 포함된 생명보험을 적극 홍보,장려하였으며,
4) 무엇보다도 가입자들의 “원금회복심리”를 들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해약을 했을때 무언가 돌려받지 않으면 왠지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순수보험료를 미리 더 내는 저축성(?) 생명보험을 더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의 대다수가 생명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해도 해약환급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환급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비난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북쪽의 Yukon Territory에 100에이커 되는 땅을 100년간 임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간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는 여러가지 형태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아무튼 계약시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반적인 가게임대와는 달리 반드시 100년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계약시에 확정한 연간 임대료를 내는 동안 그 땅을 사용하고,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떠나도 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약정된 임대료는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런 계약이 있다면 이 계약은 우리(임차인)에게 유리한 일방적인(Unilateral) 계약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가 위의 임대료와 같습니다.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확정되어 있고, 떠나고(해약) 싶으면 순수보험료를 안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낼 순수보험료를 미리(더) 내기 원하면, 미리 더 내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미리 더 낸 돈이 저축되는 것입니다. 이 미리 더 낸 돈을 보험회사가 관리해 주는것을 “Whole Life”,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Universal Life”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4/13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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