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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Basics _김양석의 보험컬럼
안녕하세요,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약의 좋지않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가입한 저축성(?) 생명보험을 노후대책으로 굳게 믿고 계신 분들, 캐나다에서 오직 “Cash Value”에 현혹되어 유니버살 라이프에 가입하신 분들을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아직도 생명보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아무런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나 혜택(보험금)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용(보험료)이 든다는 것을 상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생명보험은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의 기본원리를 자동차보험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1년 내에(보험기간), 사고나면(보험금 지급사유), 어떤 보상을 해 주겠다(보험혜택).” 그대신 “1년 동안(보험료 납부기간), 매월 150불씩(보험료) 내라” 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1년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혜택을 받아도, 남아 있는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은 약정된 월 150불을 계속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고 날 수 있으며, 이럴 때에 또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약정된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1년을 계약합니다. 보험혜택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보험료가 조정되겠지요. 만약 보험회사가 매월 200불씩(보험료) 12개월(보험료 납부기간)내는 것과, 매월 800불씩(보험료) 3개월(보험료 납부기간)을 내는 2가지 견적을 제시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했든 약정한 보험료를 내면서 사고없이(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6개월이 지난 후 더 이상 약정보험료를 못(안) 내게 되었다면, 전자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고 보험회사에게 줄것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남아 있는 보험기간 6개월치의 보험료도 미리(더) 냈으므로, 해약시에 적어도 미리(더) 낸 1,200불은 이론적으로 당연히 환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어떻습니까? “사망시까지 평생동안(보험기간), 사망하면(보험금 지급사유), 30만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보험금혜택).” 그대신 “사망시까지(보험료 납부기간), 매월 150불씩(보험료) 내라” 입니다. 매월 150불씩의 약정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30만불을 보험금으로 받고 더 이상 150불의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오직 평생 한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계약을 연장/갱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도 보험기간(1년) 동안 내야하는 보험료를 계약시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보험기간(평생)동안 내야하는 보험료를 계약시에 결정합니다. 즉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얼마동안(보험료 납부기간) 얼마를(보험료) 낼 것인지를 계약시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 아니라 사망시까지 평생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간을 보험기간보다 짧게 하길 원하게 되고, 따라서 “20년간(보험료 납부기간), 매월 250불씩(보험료) 내라” 는 견적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생명보험 가입 후 10년이 지나 더 이상 약정보험료를 못(안) 내게 되었다면, 전자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고 보험회사에게 줄것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이론적으로 월 100불씩 미리(더) 낸 것이므로, 해약시에는 적어도 미리(더) 낸 12,000불(100불x12개월x10년)은 물론 이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미리(더) 내겠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월 150불씩 평생동안 내는” 생명보험을 “Term 100”라고 말 합니다. 매월 150불이상 미리(더) 내는 대신에, 중간에 해약하면 일정액의 보장된(Guaranteed) 해약환급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Whole Life”라고 합니다. 매월 150불이상 미리(더) 낸 돈을 가입자가 투자하여 관리하는 것을 “Universal Life”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든지 월 150불은 사망시 30만불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소멸성(?) 비용인 것입니다.

기사 등록일: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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