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공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안식처이자,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한편으론 여러가지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내 집”을 보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구매 비용
첫집을 구매하는 분들은 집을 살 때 드는 비용에 놀라곤 합니다.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여 즐거운 내 집 마련의 과정이 되도록 합시다. 아래의 총망라된 비용들 중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필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착수금 Deposits: 이것은 집값의 5-20%를 지불하는 다운페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착수금은 오퍼를 넣을 때 매매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적게는 500불에서 많게는 몇 만불까지도 지불합니다. 경쟁이 심한 Seller’s market인 경우 수표를 미리 준비하여 매물을 보러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기지 불이행 보험 Mortgage Default Insurance: 다운페이가 20% 미만(LTV 80이상)이라면
불이행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모기지 상환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 대출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실체는 대출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모기지 보험 Mortgage Insurance: 구매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선택사항입니다.
모기지 보호 보험 Mortgage Protection Insurance: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모기지 잔액을 갚아주는 보험으로 선택사항입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모기지만을 위한 보험은 아니나 집주인이 사망 시 모기지, 부채, 생활비, 양육비 등을 보상하며 선택사항입니다.
등기 비용 Closing Costs: 주택의 명의가 이전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매과정의 마지막에 금액이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비용 Legal Fees: 주택매매 관련 법적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권리검사(title search), 물권보험(title insurance) 구매, 모기지 및 재산 등록(registration), 다운페이 및 토지거래세 전달, 환불처리 비용을 포함
• 토지거래세 Land Transfer Tax: 알버타와 사스카츄완을 제외한 캐나다 모든
주에서 주택의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Welcome tax라고도 부름.
토지거래세 계산기
https://wowa.ca/calculators/quebec-welcome-tax• 물권 보험 Title Insurance: 이전 주인으로 인해 미납된 세금/요금, 주택의 소유와 관련된
사기/위조, 주택평가의 오류,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로부터 구매자와 렌더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최근에 증가하는 부동산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천됩니다.
• 조정비용 Adjustments: 집을 파는 사람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미리 낸 경우 기간을 분할하여 정산 지불함.
• 모기지 중개인 수수료 Mortgage Broker Fee: B렌더나 프라이빗 모기지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며 금액은 0.5% – 3% 등으로 다양함.
• 감정평가 비용 Home Appraisal: 렌더가 주택 감정평가 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함.
• 점검 비용 Inspection: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inspector를 고용하여 점검하고 보고서를 획득하는 비용으로 약 $300-600 소요.
(2)보유 비용
집값 이외에 별도로 드는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한 이후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총망라하여 계획을 잘 세우고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기지 납입액 증가: 집을 산 이후에 모기지 상환금은 최초 계약 당시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이자율이 올랐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재융자를 받았다면 모기지 갱신 시에 납입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갱신 수수료Renewal Fees: 모기지 계약기간(term)이 끝나면 모기지를 갱신해야 하고 렌더에 따라 약 $300불 가량의 갱신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모기지 조기상환 수수료Mortgage Contract Prepayment Fees: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집을 팔거나 재융자
받거나 또는 조기 완납할 때 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 모기지 종류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변동금리일 경우 3개월치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고정금리일 경우 IRD(interest rate differential: 이자율 격차)를 근거로 계산하는데 최고 수만불이 되기도 합니다. 모기지 갱신일이 수년 이상 남은 시점에 이사를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할 항목입니다.
재산세Property Tax와 교육세(Education Property tax): 현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세액이 결정되어 부과되며 일시납부,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렌더에 따라 모기지상환금 납입 시에 함께 렌더에게 납부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집 보험Property Insurance: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화재, 도난, 수해 관련 보상 및 책임보험(liability)으로 구성됩니다.
공과금Utilities:
• 전기: 단독주택이면 직접 계정을 개설하고 지불하며 콘도의 경우는 콘도피에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로 내기도 함.
• 난방Heat: 단독주택이면 직접 계정을 개설하고 지불하며 콘도의 경우 콘도피에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 지불하기도 함.
• 상하수도Water: 수돗물 사용량에 근거하여 금액이 부가됨
• 정화조Sewage/Septic Waste Collection: 정화조 처리가 수도요금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전원지역 등에서 정화조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 2-3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비용이 듬.
•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비용Garbage and Recycling Collection Fees: 시에 따라 이 비용을 재산세 부과 시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부과하기도 함. 시에서 수거를 하지 않는 전원 지역일 경우 각자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시설에 운반해야 함.
관리비와 공동시설 이용비Maintenance Fees and Shared Amenities: 콘도의 경우 월간 콘도피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콘도가 연식이 올라감에 따라 보통 5년에 10-30%의 콘도피가 인상됩니다.
Special Assessments 특별 평가비: 공동시설에 대한 교체나 주요 수리에 쓰이는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 공사에 앞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비용은 모든 콘도 소유주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 시 Status Certificate를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내 집을 사고 유지하는 데는 크고 작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리 알고 예산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이해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