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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시집갈 때 제일 예쁘다—홈 스테이징 이야기” _ 김유철의 부동산 칼럼
지난주에는 주택판매에 있어 가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오늘은 집 잘 파는 두 번째 방법—홈 스테이징(staging)에 관한 얘기다.

홈 스테이징이란 이젠 많은 독자들에게도 이미 낯선 단어가 아닐 듯싶다. 다시 한번 그 뜻을 알아보자면, 홈 스테이징이란 예비 구매자들에게 팔 집의 어필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준비작업이며, 집 안팎의 청소에서부터 데코레이션, 가드닝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포함한다.

북미에선 1970년대 부동산업계에 소개되었고 1990년대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는 홈 스테이징은 이미 많은 한국분들에게도 하나의 효과적인 주택판매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 과연 실제 스테이징은 효과가 있는가?

몇 년 전Coldwell Banker Realty라는 부동산 회사가 미국 8개 주요 도시에서USD $229,000 에서 $4.8 million사이에 있는 집2,772채의 거래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스테이징을 하지 않았던 집들은 리스팅에서 판매까지 평균 31일이 걸렸으나 스테이징을 거친 집들은 14일이 걸렸다. 또한 스테이징 안 한 집들은 리스팅가격보다 평균 1.6% 더 받았으나, 스테이징된 집들은 리스팅보다 6.3%를 높게 받았다.

그럼 스테이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먼저, 집 바깥의 인상(curb appeal)을 좋게 한다.바이어들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 집에 대한 인상을 이미 갖는다고 하니, 집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바깥 정리는 스테이징의 첫 시작이 된다.

둘째, 어지럽게 널려진 것들을 정리(de-cluttering)한다. 이 때 중요한 건 ‘가차없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집이 팔리는 그 날 까지만 이라도 미련 없이 박스와 스토리지에 넣어야 한다.

셋째, 개인적인 물건을 치운다 (de-personalizing).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지를 꿈꾼다. 그런데 집에 치장된 물건들이 그 집주인의 개인적인 일상과 인생에 지나치게 연관되어 있다면 바이어들은 그 집을 자신의 집으로 꿈꾸기 힘들 것이고, 오퍼는 멀어질 것이다.

넷째, 냄새를 없앤다. 어느 집에나 집 주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냄새들이 조금씩 있다. 그 냄새의 근원이 때로는 음식일 수 있고 혹은 애완동물이나 흡연일 수도 있다. 이 때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 외에, 커피를 끓이거나 쿠키를 굽는 것 혹은 바닐라 향을 태우는 방법 등이 있다.

다섯째, 가구를 줄인다. 거의 모든 바이어들은 넓은 공간을 좋아한다. 집을 넓게 보이려면 무엇보다도 꼭 필요하지 않은 가구들을 치워야 한다. 아울러 쌓인 잡지와 신문들, 책들도 정리해야 하겠다. 그리고 가구가 너무 오래되어 보이면 잠시라고 모던하고 스타일 있는 가구를 렌트하여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섯째, 집안에 생기가 돌아 보이는 색감을 주고 가능한 밝게 하라. 어둡고 무거운 집, 단조롭고 딱딱해 보이는 집보다는 가능한 밝고 즐거운 기분을 갖게 하는 집으로 만들자.

일곱째, 사람의 향기, 인간적인 터치를 가지라. 위의 방법들이 끝나면 이젠 그 집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다. 생화나 나무들이 담긴 화분, 감상할 만한 그림이나 센스 있는 소품들… 즉 집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따뜻함과 개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홈 스테이징은 한 번 끝내고 나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다. “아, 이게 우리 집이었어?” “와, 이런 집이라면 내가 다시 살고 싶다…”
그렇다. 안타깝지만 지금껏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 헤어지려 하니 제일 예뻐 보이는 것이다. 시집 보내는 딸처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과 같은 바이어 마켓에서는 집을 내놓을 때 너무 많은 돈을 들여 집을 꾸민다면 그 들인 돈보다는 거의 대부분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셀러 마켓처럼 2만불 투자해 꾸미고 4만불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칼럼에 나온 A씨의 예는 Kincora지역에서 실제 판매된 한 매물(MLS # C329xxxx)을 예로 한 것이며, 그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수치를 변경하여 쓴 에피소드입니다. 혹시 이와 흡사한 가격과 판매내용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칼럼을 읽는 독자 중에 그 예가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드리니 이로 인한 어떠한 오해와 혼동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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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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