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캐나다로 되돌아 올 때 세관 규정>
면세 한도 미국 체류기간이 24시간 미만 시는 면세 혜택이 없음. 구입한 상품에 대해 모두 관세가 부과 24시간 이상 미국 체류 시 1인당 200불까지 면세 (캐나다 달러 기준) 48시간 이상 미국 체류 시 1인당 800불까지는 면세 여기서 1인은 성인만 해당됨
주류 48시간 미만으로 미국 체류 시 주류 면세 적용 안됨. 관세 부과 48시간 이상 체류 시 1인 (18세 이상) 면세로 반입 허용량은 아래와 같다. 1.5리터 와인 한 병 혹은 1.14리터 알코올 혹은 총 무게 1.14리터 와인 혹은 기타 술 혹은 24캔 혹은 병 맥주 (개당 12온즈)
위 초과 분은 관세를 내야 하며 상세 비용은 세관에서 나누어 주는 책자 Canadian Duty Calculator 참조 면세점이 아닌 일반 리쿼 스토어에서 구입한 것도 위 규정에 해당됨
담배 48시간 이상 체류 시만 면세 가능하며 200개피 혹은 시가 50개
음식물 규정 우유, 치즈, 요거트 등 1인당 20불어치 이하 마가린/버터 최대 1인당 3kg까지 계란 24개까지 해산물(생선 포함) 1인당 20kg까지 건조음식 최대 15개 포장, 최대 250kg 냉동 혹은 캔에 들어 있는 과일류 1인당 15개 패키지까지 가능, 최대 250kg 야채 과일은 흙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만 가능하되 감자는 1인 4kg까지 허용 (상업용 포장상태만 가능), 15개백 미만으로 최대 250kg까지의 과일 혹은 야채 육류는 1인당 최대 20kg 애완동물 사료 1인당 20kg (미국 입국 시는 50lb, 캐나다 입국 시는 44lb) 사료는 미국산만 가능하고 애완동물이 함께 동반된 경우만 가능
동물/가축 규정 새장에 들어있는 이런 류의 새들은 가능 Parrots, Songbirds, Toucans, Canaries, Finches and Cardinals 금지조류: Pigeons, doves, fowl 기타 야생조류 개와 고양이: 캐나다로 다시 되돌아 가는 경우만 가능 애완동물 사료는 40파운드까지 가능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으로 되돌아 갈 때 세관 규정 48시간 이상 체류 시 1인당 미화 800불 어치 상품 구입 가능 (30일마다 재정산) 최대 알코올 1리터 (와인 포함) 혹은 맥주 1리터 (21세 이상) 시가 100개 혹은 담배 200개피 (1인당 최대 800불 이하 선물 규정에 담배가격도 포함) 48시간 미만 체류 시 1인당 미화 200불어치 상품 구입 가능 48시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최근 30일 이내 캐나다를 방문해 규정금액인 800불 상당 선물을 이미 구입한 경우는 최대 200불어치만 무관세로 반입가능 48시간 미만 체류 시 담배와 술은 무관세로 반입 금지 (예외 규정 없음) 모든 주류와 담배는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함. 세금은 와인 한 병에 20센트, 맥주 한 박스는 약 2불정도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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