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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키우며 정서 안정, 이제 가능할 수도
전문가 진단과 함께 캘거리시 허가 받아야
(사진 : 파이크와 그녀의 닭) 
닭을 우울증과 불안감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로 처방 받아 키우던 캘거리 여성 니키 파이크가 한시름 놓게 됐다. 그녀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닭을 키우기 시작 한 뒤 증상이 완화됐으나 가축에 속하는 닭을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 키우는 것이 금지된 캘거리 조례로 인해 닭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캘거리 시의회 위원회에서는 애완동물 소유 조례 완화를 5대 1로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가축을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오는 10월 안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캘거리는 스트래스모어 타운을 제외하고 도시로써는 국내 최초로 이 같은 규제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 제안된 조례 개선안에 의하면 가축을 애완동물로 승인 받으려면, 신청자는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편지를 받아 이를 신청서에 포함하고, 동물 1마리 당 $64의 면허 허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밖에 신청자는 적당한 야외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의사 방문도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 소유주들은 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가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시에서는 정서적 안정 동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미니어쳐 말과 베트남 미니 돼지, 닭에 대한 공간 규제는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파이크의 사정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조티 곤텍 시의원이 발의한 것이며, 파이크는 지난 3일 시의회에 참석해 자신의 정서적 안정 동물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가족은 개나 고양이가 아닌 닭을 뒷마당에서 키웠고 당시 성폭력으로 괴로운 시절을 겪었을 때 닭과 함께 안전을 느꼈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불안감을 느끼는 모든 이들이 닭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고, 이 가축들과 관련된 과거 기억이 있다면, 이들로 인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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