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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과장광고, 혼란스러워
메이저 이유식 회사들이 실제 과학적인 입증없이도 자사 제품을 과장광고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부모들의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하 CFIA)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 캐나다가 제일 큰 이유식 제조회사인 Mead Johnson Nutrition이 판매하는 두 가지 제품의 문구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이후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Enfamil A+”와 2007년 출시된 “Enfamil Gentlease A+”의 경우 정부는 A+와 Gentlease를 상표로 분류하지 않고 상품의 품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제조회사는 A+라는 의미가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이유나 다른 제품보다 소화가 잘 된다는 과학적인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CFIA에 따르면, 이유식에 이런 표기를 규제하는데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 제조회사에게 과학적인 입증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아기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어 실제로 상품에 이런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과장 광고들이 이유식에 표기되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부모들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상품의 영양표나 제품의 표기에 관한 관할관청은 헬스캐나다와 CFIA에 나누어져 있다. 헬스캐나다는 성분표기와 잘못된 표기를 판단하는 기관이며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은 CFIA이다. 그러나, 헬스캐나다가 어떤 제품의 표기나 성분의 규정위반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CFIA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유식의 과장 표기를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런 제도적 미비점 때문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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