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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일부 업종 취업비자 빠르면 한달만에 취득
주정부, “식당 점원 등 12개 직종 LMO 3~5일내 처리”
시범 프로젝트 가동..취업비자 취득 5개월 이상 단축될 듯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앨버타와 BC주 고용주들을 위한 해외임시근로자 채용 프로그램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의 경우 종전에 취업비자를 얻기까지 6개월이상 걸리던 소요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몽테 솔베그 연방인력자원부장관(사진)은 고용주들이 해외근로자 채용을 좀더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앨버타와 BC주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키로 양쪽 주정부와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12개의 특정한 직업군을 지정해 고용주들이 이들 직업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노동승인(LMO)’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얻으려면 주정부로부터 LMO를 받아야 한다.
이들 직업군은 기중기 운전자, 호텔 객실관리자, 식음료봉사자, 음식점 카운터, 치과기공사, 약사, 소매업소 판매요원 등 12개 업종이다. 이들 직종은 모두 앨버타와 BC주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로 이들을 고용하더라도 캐나다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다. 연방정부는 이들 직종에 대한 고용주들의 LMO요청이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가 이들 직업군에 대해 해외근로자 채용을 신청할 때 정부는 3~5일내에 LMO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취업비자 신청시 발목을 잡았던 LMO 승인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통상 LMO를 받는데만 5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기간만큼 비자발급 시간이 단축된 셈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15명의 전담 직원을 고용해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주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수정법안은 9월24일부터 적용된다.
연방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임시해외근로자들은 지난해 총 17만1천84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122%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절반가량이 정부에 LMO신청을 통해 입국했으며 나머지는 학생비자나 NAFTA협정의 예외조항을 받아 들어온 경우다.
특히 앨버타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1년동안 고용주들의 해외근로자 채용요청은 400%가 증가했다. 한편, 이날 연방정부는 BC주정부와 해외근로자들의 직장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앨버타주정부는 지난 7월에 연방정부와 유사한 계약을 맺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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