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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이런 나라였다니 - 임시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갑질 일 삼아, 말 뿐인 법적 보호
사진출처: 뉴욕 타임즈 

캐나다가 만성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이 있다.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이다. 계절노동은 주 40시간 일년 내내 풀 타임이 보장되는 직업이 아니고 수확기 파종 기에만 일하는 불안정한 업종이고 대표적 3D 업종이라 캐나다 내국인 취업 희망자에게는 인기가 없어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을 통해 고질적 일손 부족을 메운다. 통상 일년에 8개월 일 하는데 주로 멕시코와 11개 캐리브 연안국 노동자들을 모집한다.
그러나 TFWP에 명시된 고용조건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노동자들이 업주의 착취에 노출되고 법적으로 부여된 복지혜택이 거부되고 고용조건 위반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추방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멕시코인 힐라리오 멘도사는 B.C. 체리농장에서 체리 따는 일을 구했다. 그러나 가족 부양 한다는 기쁨도 잠시, 날씨가 나빠 하루 3시간 밖에 일 할 수 없었다. 주 40시간 보장한다는 TFWP의 계약조건은 휴지조각이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비가 줄줄 새는 작은 집에서 34명이 지냈다. 고용조건 거주조건이 계약서와 너무 달라 고용주에게 몇 차례 이야기 했다. 멘도사는 어느 날 갑자기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졌다.
온타리오 노동단체 JMW(Justicia for Migrant Workers)의 크리스 람사롬은 “TFWP는 차별의 표본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혹평하며 “외국인 임시노동자 고용은 캐나다 내국인과 다른 법적 권리로 다뤄진다. 외국인 임시노동자의 법적 지위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기본적 자유와 보호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절 농장 노동자 프로그램은 TFWP의 효시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산물 가공, 홈 캐어 등 TFWP가 계절 농장 노동자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다. 2014년 이후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계절 농장 노동자는 오히려 늘어나 2011년 25,000명에서 2016년 34,000명을 기록했다.


연방 법과 주 법 경계에서

TFWP를 관리 감독하는 연방정부에서는 “임시 해외 노동자들이 내국인과 똑 같은 보호되고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담당부서에서는 2014년 4월 이후 이 메일과 전화, 웹 사이트를 통해 5,000건 이상 신고를 접수해 이중 640건이 정부의 조사를 받거나 정부가 시정 조치했다. 그러나 5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임시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감사에 의하면 2016년 회계 년도에 173건 중에 13건만 조사 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가 진행 되는 동안 임시 외국인노동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노동법 위반 고용주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연방정부 관리 감독의 맹점은 관리 감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 노동, 현장 안전, 불공평한 대우 개선 등은 주 정부나 준 주 정부 책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 준 주에서는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이 어느 직장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외국인 임시노동자 고용한 업체 이름도 모른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TFWP가 대표적인 경우다.


자국민 보호 포기하는 영사관

어느 나라나 주재국 영사관은 주재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가 우선 과제다. 그러나 TFWP에 관한 한 자국민 보호는 구두선에 불과했다. 영사관에 노동 분쟁이 접수되면 영사는 자국 노동자를 도울 책임이 있으나 고용주가 다른 나라 노동자 고용할까 봐 오히려 고용주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전직 멕시코 영사관 직원이었던 펠릭스 마르티네즈 노동자를 대신한 경우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영사관 직원은 고용주에게 ‘겁을 먹는다’고 말했다. “최우선 과제는 고용주를 편하게 해줘서 멕시코 노동자들을 계속 채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마르티네즈는 말했다.
마르티네즈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농약 독성에 노출되고 집에서 족쇄를 차고 있고 유일한 식수로 냇물을 먹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마르티네즈는 “그래도 대부분 노동자들은 가난한 고향으로 돌아가느니 조용히 있는 편을 택했다.”고 말했다.
몇몇 멕시코 노동자들은 매년 일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마다 멕시코 영사관 관리들로부터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너희들 내년에 또 일하러 오려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임시 노동자도 사람이다

온타리오에서 4대 째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주는 120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는 “대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주장했다.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하고 농장까지 노동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맡고 있는 켄 퍼스는 “고용주들이 주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온타리오 헬스캐어 혜택을 받고 연금 혜택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타라오에서 농장 임시 노동자로 아홉 시즌을 일한 마이클 켐벨은 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2008년 복숭아 따다 허리를 다쳤을 때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켐벨씨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고 온타리오 산업 재해를 책임지는 보험 위원회에 배상 청구를 했다. 보험 위원회는 켐벨씨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캐셔로서 일하다 다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온타리오 보험 위원회 주장에 대해 켐벨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온타리오의 산업재해 피해자 그룹의 변호사 마리스 야치닌은 “같잖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켐벨씨는 보험위원회 결정에 항소했고 6월 온타리오 중재법원으로부터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중재법원에서 증언을 하려면 캐나다에 와야 하는 켐벨씨는 캐나다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민국에 보내 온 이메일에 따르면 비자 거부 이유가 켐벨씨가 불법 체류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자기간을 넘겨 체류하면 보상 받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민국 관리가 뻔히 알면서도 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야치닌 변호사는 “임시 노동자의 권리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로 정부고 고용주고 간에 임시 노동자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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