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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변화 학생 및 부모들에게 영향
캐나다 국민들, 잠재적 여파에 준비해야
 
4월 30일까지 개인 소득 신고를 마치려고 서두르는 캐나다 국민들은 잠시 멈추어 지난해에 새롭게 바뀐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녀를 둔 부모나 학생, 통근자, 케어기버(caregiver)들은 변화로 인해 세금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 관련 지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일부 지출들을 소득 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 의료지출 세액 공제(Medical Expenses Tax credit)이 2017년에 바뀌기 전에는 개인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적으로 아이를 가지기 힘든 상황임을 증명해야 했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H&R Block의 세금 전문가인 발로리 엘가는 “해당 항목이 보다 일반적으로 확대되며 비교적으로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사람들은 20년 전에는 없던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출산에 관련된 지출을 소득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같은 항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 피트니스 및 아트 프로그램: 2017년 1월 1일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아트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것을 소득 신고에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전에는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아트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을 최대 250불, 500불까지 각각 신고할 수 있었다.
교과서: 연방 교육 및 교과서 공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취소되었다. PwC의 캐나다 세금 서비스의 파트너인 라나 페이톤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을 이월시킬 수는 있으나 새로운 크레딧을 쌓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교육 및 교과서 세액 공제가 수입을 기반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학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학 과정이 아니라도 직업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스에 대한 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교통비: 교통 패스에 대한 금액을 공제받는 교통비 세액 공제가 지난해 7월 1일부로 취소되었다. 납세자들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구매한 교통 패스에 대한 금액을 2017년 소득 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고 엘가는 전했다. 4주 연속으로 사용된 월간 및 주간 패스들도 신고할 수 있다며 엘가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패스만 신고가 가능하다. 30일 동안 21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우 세액 공제: 연방 정부는 실습 간호사들을 의료 전문가 리스트에 포함 시키며 장애우 세액 공제 서류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 전역에 약 4,500명이 있는 실습 간호사들에게 이 같은 변화는 어려움을 가진 더 많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케어기버: 캐나다 케어기버 크레딧은 종전에 있던 케어기버 크레딧, 패밀리 케어기버 크레딧, 18세 이상의 병약한 식구를 위한 크레딧을 대체하게 된다. 신고 가능한 최대 금액은 $6,883으로 늘어났다. 캐나다 케어기버 크레딧은 이전과 매우 비슷하지만 한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하는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크레딧이 취소되며, 병약한 부모 및 조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만 신고가 가능하다.
엘가는 “이는 큰 변화이다.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함께 살며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엘가는 캐나다 국민들이 세금 기준 변화에 따라 삶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세금적인 상황이 변하면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될 수도 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지고 결별하는 등 삶의 변화들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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