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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파산신청, 유정 청소 회피할 수 없어”
채무 변제 이전에 유정 청소, 공적 책임 부여
(사진: 캘거리 헤럴드, 레드워터 에너지의 버려진 유정) 
지난 주 캐나다 대법원이 앨버타 주정부와 AER (Alberta Energy Regulator)의 손을 들어 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에너지 회사들이 파산 신청으로도 버려진 유정에 대한 관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주 목요일 레드워터 에너지의 파산관재인은 경제성이 없어 방치한 유정의 청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정부 에너지부 마가렛 맥퀘이드 보이드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오일, 가스 생산자들의 책임 회피로부터 앨버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생산자들이 버린 유정을 치우는데 앨버타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었다”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 업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소규모 업체들은 향후 환경보존부담금으로 인해 유정 개발에 상당한 위축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레드워터 에너지가 방치한 유정의 토지 소유주를 대변하고 있는 키이스 윌슨 변호사는 “납세자 및 환경보호의 전환점이 될 판결이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리처드 와그너 대법관은 “파산과정이 진행되더라도 해당 주의 법률을 무시할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은 당연히 해당 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에너지 회사들은 경제성이 없는 유정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연방법인 파산 신청을 통해 유정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피해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는 채무변제 이전에 유정을 이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부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연방 파산법이 주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던 전례를 깨고 앨버타 주의 일반적인 법률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버려진 유정에 대한 청소 및 관리를 채무의 개념이 아닌 공적인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레드워터 에너지 사는 중부 앨버타에 84개의 유정과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하고 있는 유정은 19개 뿐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가동이 중지되거나 청소가 필요한 방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앨버타 QB가 회사 자산의 매매에 사용된 자금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유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AER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결국 승소를 이끌어 내 에너지 회사들이 유정을 방치할 수 없도록 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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