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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재산세율 확정 1주일 연기
상업용 재산세 인상 완화, 주택 재산세 인상 불가피
캘거리 시의회에서 지난 4월 1일, 주택 및 상업 부동산의 재산세율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 시간에 걸친 논의 후 투표를 통해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서 재산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상업용 부동산의 절반 이상은 2019년에 10% 이상의 재산세 인상을 마주하게 된다. 지난 2년 동안은 시에서 약 9천만불을 투입해 세부담 완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 같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급등 현상은 다운타운 사무실 건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시의 세수 손실이 연간 2억 5천만불에 달하며, 다운타운 이외의 산업 지구 등에 부담이 전가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에는 다운타운 사무실 건물에서 비 주거 재산세 32%를 담당해 왔으나, 그 비율은 2019년에 이르러 18%로 감소했다.
현재 시의원들은 8개에서 2개로 간추린 옵션을 놓고 논의 중으로, 이 2개의 옵션에는 모두 2019년 상업 부동산의 세금 인상 부담을 주택 소유주들에게 분담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첫 번째 옵션은 넨시가 제안한 것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약 2% 줄이고, 주택 부동산 재산세를 3.45% 인상한 것에 주정부의 재산세 지분에서 남는 부분을 통해 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법이다.
두 번째 옵션은 시의원 조티 곤덱이 제안한 것으로 주택 재산세를 3.45%보다 늘려 상업용 부동산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자는 것이다. 현재 상업용 재산세는 지자체 예산의 55%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45%는 주택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51%와 49%로 각각 조정하자는 것이 곤덱 의원의 의견이다.
곤덱은 이 같은 방법은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늘리지만 6,100만불의 리베이트를 통해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옵션 2개는 모두 시에서 향후 3년간 효율 적인 운영을 통해 6천만불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포함됐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019년 주택 재산세 3.45%, 상업 재산세 1.01%의 인상을 권고하는 4년 예산안을 통과 시켰으며, 오는 8일 주택 재산세 3.45% 인상을 유지할지, 혹은 인상률을 높일지 결정을 하게 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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