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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주 전 해고 통보’ 내년부터 바뀐다 - 새해 개정 노동법…근무연수 따라 최대 8주 전에 해고 예고해야
직장내 화장실에 무료 생리용품 비치도 이달 15일부터 의무화
 
최소한 2주 전에 통보하던 직장에서의 해고 사전 통지기간이 최대 8주까지 늘어나고 직장내 화장실에 여성 생리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등 캐나다 노동법이 일부 개정돼 일부는 이달부터 또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노동법은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직장에 적용된다.
새로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앞으로 직원의 고용 기간에 따라 해고 사전통보일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 캐나다 노동법은 3개월 이상 고용된 직원을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해고통보를 하거나 통지 대신 2주의 해고예고수당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해부터 이 기간이 늘어난다. 직원이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3주 전, 4년 이상이라면 4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하는 등 근무년수에 따라 한 주씩 늘어난다. 8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 사전통보기간은 8주 전이다.
2024년 2월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주는 사전 서면 통지를 하거나 통지 대신 임금 또는 이 둘을 조합해 제공할 수 있다. 고용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휴가 수당, 임금, 퇴직금에 관한 명세서를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해고 통지 조항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거나 그룹 해고의 일부로 해고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좀더 광범위한 직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여기에는 96시간 전 근무 일정 통지, 24시간 전 교대 일정 통지, 매 5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 근무 시간 사이에 8시간 휴식 시간 등이 포함됐다. 교대 근무를 주로 하는 직원과 직장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운송, 우편과 택배, 해양 및 곡물 부문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다. 이같은 규정은 내년 1월4일부터 철도, 은행, 통신 부문으로 확대되고 6월4일부터는 항공운송 부문에까지 적용된다.
이외에도 개정 노동법에 따라 오는 12월15일부터 직장에 생리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탐폰, 생리대를 포함한 생리용품을 직장 내 각 화장실에 무료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화장실에 비치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의 통제 범위에 있는 장소를 직장안에 마련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생리용품이 설치된 곳은 여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장소여야 한다.
개정 노동법이 적용되는 연방 규제 산업에는 에어캐나다와 같은 항공 운송 분야, CIBC 등의 국내은행과 승인된 외국 은행, 로저스와 벨 등의 텔레비전과 전화 케이블 회사를 비롯해 트럭운송회사와 철도, 곡물 엘리베이터, 사료 및 종자 공장, Canada Post와 같은 대부분의 연방 공기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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