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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높던 캐나다 ‘휴대폰 약정조건’ 족쇄 이제 좀 풀리나..
약정 최대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캐나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한인들 중에서 휴대폰 요금이나 계약조건이 한국에 비해 비싸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 통신시장은 몇몇 거대기업이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캐나다의 통신시장에 앞으로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비록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3일 연방방송통신위원회(CRTC)가 이동통신업계 표준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금년 1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최종안을 살펴보면 휴대폰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휴대폰 약정 최대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 3년 또는 그 이상의 계약기간에 묶여 있는 상태라도 시행일인 12월 2일에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다면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2월 2일부로 데이터 사용료 및 장거리전화 초과사용료 부과에도 일부 제동이 걸린다. 근래 들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데이터 사용량도 늘고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 초과사용료에 상한선이 도입돼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조건보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최대 50달러까지만 초과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거리전화의 경우 몇 백 달러씩 지불하던 소비자들도 간혹 발생하는데 올해 12월 2일부터 초과사용료는 최대 100달러로 제한다.

계약한 해당 통신업체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기기에 손상이 없는 한 소비자는 15일 이내 반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일일히 조항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 약정 계약서도 그 내용과 문구가 보다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된다.

이번 개선안이 12월에 시행에 들어가면 그 동안 위약금 폭탄이나 예상치 못했던 통신요금 과다로 깜짝 놀라던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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