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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 부모초청이민 조건 상향 조정
이민 전문가들, ‘실질적 폐쇄’ 주장
연방 이민부는 부모초청이민(PGP)을 내년 1월2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부모초청이민 신청이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이미 실패한 과거의 제도로 되돌아가 이민신청 해놓고 10여년씩 기다린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새로 소개되는 부모초청이민에 대해 제이슨 케니 장관은 이민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해 적체현상을 없애고 초청자가 피초청자인 부모의 스폰서를 해서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고 말했다. 새로 소개되는 부모초청이민의 달라진 점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2012-2013년 최대 50,000건의 부모초청이민을 허용한다. 50,000건은 지난 20년간 이민부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2014년에도 부모초청이민을 최대한 허용할 것이다.
2. 수퍼비자를 활성화 시켜 유효기간 10년의 수퍼비자로 입국하면 최대 2년간 캐나다에 머물 수 있어 가족 상봉에 기여할 수 있다. 2011년 수퍼비자 발급을 시작한 이후 15,000건의 수퍼비자가 발급되었다. 신청자 대비 발급율은 86%다.
3. 초청자의 스폰서 자격의 상향조정이다. 스폰서의 재정 수입을 상향 조정해 의료보험을 비롯해 신규 이민자의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납세자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4. 2014년 부모초청이민 쿼터를 5,000건으로 제한함으로써 최대 5,000건을 유지해 적체를 줄이고 가족상봉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달라진 초청자 스폰서 자격을 보면 4인 가족이 부모 2명을 초청하려면 연간 소득이 71,992불이 되어야 한다. 종전의 53,808불에 비해 약 30% 늘어난 금액이다. 소득증명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즉 연간 소득 71,992불 이상이 3년을 계속 되어야 한다. 소득은 세금결산 보고(Notice of Assessment)에 기재된 금액이 적용된다.
스폰서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스폰서 기간 동안 피초청자는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만약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면 스폰서인 초청자가 변상해야 한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가 부모초청 신규 이민자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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