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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노동자 고용주 불시 조사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불시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 10일(월), 연방정부가 밝힌 캐나다노동자 일자리보호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외국인 노동력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캐나다노동자들을 부당하게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불시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조사관들은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캐나다에 데려오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했던 당시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며, 특히 고용주들이 정부에 제출한 노동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시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캐나다노동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 및 근무여건, 그리고 직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고용주들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당시 정부에 제출한 요건들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부관리의 문서제출요청에 언제라도 응해야 하며, 이러한 외국인노동력의 고용이 캐나다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일자리유지에 기여하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제출한 고용조건들을 위반하는 고용주들은 공개적으로 부적격리스트 (Public Ineligibility List)에 올라 향후 2년간 임시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방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이민부 (CIC)와 인적자원부 (HRSDC)의 조사요원은 임시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현장에 진입하고 고용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기사 등록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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