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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민법은 호주의 ‘선택이민제도’ 복사판
연방보수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 이민법은 호주의 ‘선택 이민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이민제도는 국내 경제가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신속 심사해 공급하는 것으로 캐나다의 ‘포인트 시스템’의 고질적인 병폐를 성공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몬트리올의 공공정책리서치기구는 11일 ‘노동수요에 따른 이민 선택정책의 영향: 캐나다와 호주의 전문직 이민자의 취업 성과 비교’ 보고서에서 “호주의 신속심사제도가 포인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1998년까지 캐나다와 유사한 ‘포인트 시스템’을 갖고 있던 호주는 전문직 의사가 택시기사로 전락하는 이민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수술을 감행했다.
이 결과 국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선택적으로 심사하고, 의무적인 영어시험과 외국자격증 신속 인정으로 입국과 동시에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실용적인 시스템이 도입됐다.
또 교육,연령,경력에 대한 점수는 낮추고, 기술과 호주 자격증 또는 취업경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호주 멜버른대학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2001년 기간 동안 호주와 캐나다의 대졸이상 이민자 65%가 입국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갖고 있으나, 5년 이내에 전문직에 취업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1999년부터 의무 영어시험과 선택 이민 시스템을 도입한 호주는 2005년 전체 이민자 취업률이 83%까지 치솟고, 전문직 취업도 63%로 뛰어올랐다.
2004-05년 호주 이민자는 7만7800명, 2005-06년은 9만75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호주에 가장 많은 이민자를 들여보낸 나라는 영국(18%), 인도(15%), 중국(11%), 말레이시아(4%), 필리핀(3%)이 꼽혔다.


기사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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